꿀팁 한 스푼
운전면허 갱신, 올해부터 기간이 바뀌었습니다
무엇이 바뀌었나
2025년까지는 갱신 기간이 해당 연도 1월 1일~12월 31일이었어요. 그래서 연말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붐볐죠.
2026년 1월 1일부터는 갱신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어요. 도로교통공단은 내 기한을 생일로 쉽게 기억하고, 연말 혼잡을 나누려는 변경이라고 설명합니다.
- 예: 생일이 10월 1일이고 올해 갱신 대상이면 → 2026년 4월 2일~2027년 4월 1일
첫 갱신은 옛 기간도 인정
이미 면허가 있는 분은 바뀐 뒤 첫 갱신 한 번에 한해 옛 기간(1월 1일~12월 31일)과 새 기간을 함께 적용해요.
- 예: 생일이 8월 15일이면 →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2월 15일까지 갱신할 수 있어요.
- 생일이 상반기라 새 기간이 먼저 끝나는 분은 옛 기간인 12월 31일까지는 괜찮아요.
내 기간은 꼭 직접 확인
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은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.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내 기간을 확인하세요.
갱신 주기
-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: 1종·2종 10년
-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: 1종 7년, 2종 9년
- 65세 이상 5년, 75세 이상 3년
-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신체검사가 있는 적성검사, 그 밖의 2종은 신체검사 없는 갱신이에요.
온라인으로 하려면
- 2종: 인터넷 신청과 대리 접수가 되지만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해요.
- 1종 보통: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(신청일 기준 2년 이내)가 있고 시력 기준을 넘으면 인터넷 신청이 돼요. 1종 대형·특수는 직접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.
준비물·비용
- 1종: 운전면허증, 6개월 안에 찍은 컬러 사진(3.5×4.5cm) 2장, 수수료 16,000원(모바일IC 21,000원) + 신체검사비(1종 보통 7,000원)
- 2종: 운전면허증, 사진 1장, 수수료 10,000원(모바일IC 15,000원)
놓치면
- 과태료 1종 3만 원, 2종 2만 원(70세 이상 2종은 3만 원)
- 1종(70세 이상 2종 포함)은 기간이 끝나고 1년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돼요. 다시 시험을 봐야 하니 꼭 챙기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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