꿀팁 한 스푼
전세 계약 도장 찍기 전, 이것부터 확인하세요
전세 보증금은 가진 돈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. 도장 찍기 전 서류 몇 장만 확인해도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.
계약 전에 볼 것
### 1. 등기부등본 —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, 빚은 얼마인지
-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합니다. 소유자가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같은지 먼저 보세요.
- '을구'의 근저당 금액, '갑구'의 압류·가압류·신탁 표시를 확인합니다.
- 주의: 계약 날과 잔금 날 사이에 대출이 새로 잡히기도 합니다. 잔금 치르는 날 아침에 한 번 더 떼 보세요.
### 2. 전세가율 — 집값에 비해 전세금이 너무 높지 않은지
- 전세금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. 80%를 넘으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'깡통전세' 위험이 커집니다.
-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 + 내 보증금을 합쳐서 집값과 비교해야 합니다.
### 3. 건축물대장 — 정말 '주택'인지
-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. 용도가 '근린생활시설'인데 집처럼 꾸며 놓은 곳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.
-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어요.
### 4. 집주인 세금 — 밀린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갑니다
-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계약 뒤 임대차 시작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 확인하세요.
### 5. 보증보험 — 가입되는 집인지 먼저
- 집 조건에 따라 가입이 안 되는 집도 있으니, 계약 전에 HUG 등에서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고 특약에 넣어 두면 좋습니다.
이사 당일 할 것
### 6. 전입신고 + 확정일자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에 들어가 살고(인도)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사 당일 바로 해야 합니다.
-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 때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(우선변제권)가 생깁니다.
### 7. 임대차 신고 — 30일 안에
-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 후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늦게 신고하면 2만~30만 원 과태료가 붙습니다.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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